‘선거구민 35명 식사모임’ 50대…1심 무죄→2심 벌금형

입력 2021-04-08 14:34
국민일보DB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기초의원 후보를 불러 명함을 돌리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6일 A씨는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35명에게 6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 A씨는 이 식사자리에 구의원 후보 B씨를 불러 식당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후배 정치인인 A씨는 B씨가 이 자리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을 도왔으며 당시 현역 구의원이던 B씨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약 한 시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렌탈 제품을 판매하던 친구 C씨를 홍보해주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해명하며 식사 대금을 결제한 뒤 취소하고 C씨가 상당 금액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C씨도 당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 친분도 없는 B씨가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감정이 상했음을 밝혔지만, 본인을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나중에 5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식을 제공한 사람은 C씨임이 분명하고 B씨가 식당에 오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기는 하나 C씨와 B씨가 모르는 사이였던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식당을 예약했고 대부분 A씨의 연락을 받고 참석한 점, A씨가 식사 대금을 결제했다가 취소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식사 모임을 주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공한 음식물이 고액이라고 볼 수 없고 B씨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