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같이 가자”…‘여중생 추행’ 50대 징역형

입력 2021-04-08 14:10
국민일보DB

여중생을 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인도에 서 있던 B양(13)에게 다가갔다. 그는 B양에게 “나이 몇 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말한 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B양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다행히 B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