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의자가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포승 해제를 요구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당했다면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A씨와 변호인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채 신문을 시도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15분 간 항의를 이어갔고, 검사는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강제로 쫓아냈다. 이후 A씨는 신문에 응하지 않았고, 검사는 교도관을 통해 A씨 수갑을 풀어준 뒤 신문을 진행했다.
피의자 B씨의 경우 수갑을 착용한 채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와 B씨 등은 피의자 신문 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갑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을 검사가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B씨에게는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심은 A씨와 변호사의 손해배상액을 각각 500만원으로 늘렸다. B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는 절차적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검사의 위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