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인 택배함 대마…20대 마약상에 징역 6년

입력 2021-04-08 09:32
국민일보DB

무인 택배보관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노호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다크웹(Dark Web)에서 알게 된 미국 마약 판매상 B씨와 공모해 미국에서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이 미국에서 샴푸 통에 마약을 나눠 담아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A씨가 국내 무인택배함을 이용해 이를 받아 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마를 수입한 것은 맞지만 스스로 흡입·소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범죄의 경우 단순 소지·흡입보다 유통 및 알선수재시 형이 가중된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확정받은 다른 범죄사실에 의하면 2019년 3~4월 52회에 걸쳐 대마 약 650g을 판매했다”며 “압수 당시 10g 내외로 소분한 포장물이 약 123개였다. 흡입·소지할 생각으로 소분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A씨가 2019년 4월23일 체포됐는데 당시 대마 1.01㎏이 압수됐다. A씨는 이 대마를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단순 소지용으로 대마를 보관했다고 보기 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받은 택배가 외국에서 온 것을 몰랐다거나 그것이 대마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B씨와의 관계 등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밝혀진 이득액이 4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