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수사 관련 보도 경위에 대한 진상확인에 착수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권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피의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한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진상확인 주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상확인 과정이나 강도에 따라 일선 수사팀에서 반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검찰청은 지난주 일선 검찰청에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수사 진행 상황이 공개되는 일이 빈발하다는 지적이 담겼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보 담당 부장검사는 “기자가 다양한 취재원을 취재해 보도하는 기사에 대해서까지 보안 유출 책임을 묻는 건 자칫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박 장관의 문제제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여러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법농단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에서는 정부‧여당이 침묵했으면서 정부에 불리한 수사에선 피의사실 공표 원칙을 꺼내든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침묵하던 사람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다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조준하자 박 장관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조사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허위사실을 발표했는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조사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박 장관은 이날 현 정권에 부담되는 수사에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꺼낸다는 지적에 대해 “야당일 때부터 자주 얘기했던 문제”라며 “과거에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