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집콕에 층간소음 지끈… 1월 민원 역대 최다

입력 2021-04-07 17:18

지난 1월 층간소음 문제로 관련 기관에 접수된 민원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 3.3배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웃 간 층간소음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방증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7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6347건, 현장진단은 1607건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 1월 전화 상담 건수는 1920건이었는데 무려 3.3배(230.5%)나 많은 것이다. 2019년 1월(3111건)과 비교해도 2배(104.0%) 이상 증가했다.

현장진단 건수도 지난해 1월보다 2배 가까이(91.1%)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1분기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며 “올해 1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전화 상담과 현장진단 건수가 집계된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해진 것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 확산이 1년 넘게 지속하면서 원격수업·재택근무 등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 급증했고, 장기간 쌓인 층간소음 불만이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환경분쟁 전문가는 “층간소음에 극도로 예민해진 사람들이 더 참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올해 초 불거진 연예인 부부의 층간소음 문제도 대중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층간소음 민원은 비슷한 시기에 급증하는 패턴을 보였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해 2~3월에는 1000건 넘는 현장진단이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5월에는 900건대로 내려오더니 이후 수개월 간 600건대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3차 재유행이 지속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다시 1000건대로 올라섰다. 기존에 층간소음 민원 증감 시기를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 증감 폭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공단과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웃 간 소통 방식을 바꾸고, 층간소음 기준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공단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이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많다”며 “이웃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층 사람이 본인의 동선을 따라 다니면서 일부러 쿵쾅거린다는 민원도 있었다”며 “아랫집에 CCTV를 달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이웃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의미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오전 6시~밤 11시)에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43데시벨(㏈) 이상으로 지속하거나, 야간(밤 10시~오전 6시)에 57㏈ 이상의 소음이 지속하면 층간소음으로 간주한다. 또 주간과 야간에 각각 57㏈, 52㏈을 넘는 소음이 발생하면 층간소음이다.

공사장 등에서 새어 나오는 소음이 주간·야간에 각각 45㏈, 40㏈ 크기로 5분 이상 이어지면 층간소음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 정도, 성인이 뛰는 소리는 55㏈ 정도로 알려져 있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민원인이 직접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기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