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군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제모(17)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반면 공범인 고모(17)군과 노모(17)군에게는 상당 기간 구금돼있었고 가담 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중학교 동창인 정군 등은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 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 착취물의 수에 따라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 1만5000여개를 판매했다.
정군 등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 중순까지 성 착취물을 팔아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른들이 퍼뜨려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인식을 확대재생산 하는 등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