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특혜 조사’ 고발건 안양지청에 배당

입력 2021-04-07 17:16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피의자 특혜 조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대검은 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해 관할지인 안양지청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활빈단 등은 이 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처장을 고발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면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공수처장이 사건에 대한 이첩 결정을 앞두고 이 지검장을 따로 면담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취지였다. 그런데 공수처가 검찰로 재이첩하면서 수사 보고서에 면담 장소와 시간 등만 적시했을 뿐 면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후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특혜 조사’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공수처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