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3)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황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구체적인 부인 취지는 앞으로 공판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황씨 측은 재판부에 재판 비공개와 방청 제한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5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1월 지인 집에서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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