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유인,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입력 2021-04-07 14:53
대구지방법원. 뉴시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50대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10분쯤 관리사무소 직원 B씨(55)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는 욕을 하면서 흉기로 위협하다가 B씨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