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김량지구’ 39층 주상복합건물 허용된다

입력 2021-04-07 14:03

경기도 용인시가 처인구 김량지구에 대해 최고 39층까지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일대 지역의 민간 개발을 활발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김량지구 20만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인근 역북지구 등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시는 이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평균 30층)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과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기존 800%까지 허용했던 용적률을 700% 이하로 낮췄다.

구체적으로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의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하고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개방 보행통로 확보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또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보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3㎡ 이상의 공원 부지도 확보하도록 했다.

김종면 시 도시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 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