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에 붙은 오세훈 공고문 “세금 더 낸 것도 문제냐”

입력 2021-04-07 13:36 수정 2021-04-07 15:26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이 부착돼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의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투표일인 7일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납세액이 일부 누락됐다는 공고문을 서울 전 투표소에 부착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마치 2인3각 경기를 하듯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오 후보 배우자가 30만2000원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공고를 붙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31일에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유권자들은 자칫 오 후보가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며, 사실상의 오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화가 될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선대위 뉴미디어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태탕 네거티브가 실패하자 납세액 오류, 그것도 세금을 낸 것보다 적게 기입한 사례를 등록 무효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민주당은 사퇴요정이 되고 싶은가 보다”라고 비꼬았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이 1억1997만9000원인데,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