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성관계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 동의 없이 찍어둔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15세, 가해 남성은 18세로 교제 중인 관계였지만, 피해자는 촬영 여부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18살이던 지난 2018년 여름쯤 용인의 한 룸카페에서 교제하던 A씨(15)와 성관계를 하던 중 이를 몰래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성관계 중 지인이 “지금 뭐해?”라고 연락을 보내자 “데이트 중”이라는 회신과 함께 성관계 사진을 찍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촬영은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미리 찍어뒀던 성관계 영상도 함께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A씨는 이 역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씨는 이후 사진을 삭제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당시 소년이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의 중대성과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기관에 취업제한도 별도로 명해지지 않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