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송치…동료 2명도 적발

입력 2021-04-07 11:19
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예정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 A씨가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사 문답서를 만든 포천시 감사담당 공무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공무원인 A씨 부부는 공동명의로 2020년 9월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매입 과정에서 이들 A씨 부부는 40억원 가량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고, 현재 이 부동산의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난 지난달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이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 C씨와 D씨는 시청 차원의 감사를 담당하며 A씨와 B씨에게 감사 질문 내용을 주고 답변을 받았으면서도 감사 문답서는 대면조사를 한 것처럼 꾸민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번에 송치된 4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다.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 1건 등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