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적 만족과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치열한 세상과 마주했으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사망한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가족들에게 헌신했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형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 등을 보여 무기징역 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밤 아내의 지인인 A씨(34)를 승용차에 태워 다리 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팔찌 1개와 48만원을 빼앗은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숨진 A씨의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인근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의 두 번째 범행은 A씨를 살해한 지 닷새 지난 4월 19일 발생했다. 최신종은 이날 오전 1시쯤 전주시 대성동의 한 주유소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완주군 상관면의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가지고 있던 15만원을 빼앗기도 했다.
B씨는 당시 랜덤 채팅앱으로 알게된 최신종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서 전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최신종의 차에 올랐다가 실종된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살인과 시신 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는 재판 내내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극형에 처함이 마땅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최신종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