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셈타워에 폭발물”… 허위 신고 30대 징역1년 ‘철퇴’

입력 2021-04-07 10:10 수정 2021-04-07 10:14

지난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인력 130명이 폭발물 수색과 시민 4000여명 대피를 위해 투입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6시 8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월요일까지 59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터뜨린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당시 A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40명과 경찰특공대 16명, 소방관 42명, 육군 21명, 위험성 폭발물 개척팀(EHCT) 11명 등이 아셈타워에 출동했다.

이들은 2시간 33분 동안 건물 내 4000여명의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폭발물 발견 및 제거를 위해 건물 내·외부를 정밀 수색했지만,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낙태유도제를 판매했다. 그러던 중 경쟁업체로 인해 판매량이 줄자 경찰에 경쟁업체 물품의 부작용을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유심칩이 삽입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접수했다. 또 의도적으로 경쟁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를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A씨는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님에도 2019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낙태유도제를 판매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파트 인근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A씨의 허위 신고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다”면서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