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등을 압수수색한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호처 직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형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미리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수본 산하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대통령 경호처 4급 직원 A씨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 대통령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A씨와 LH 직원인 형의 거주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이번 수사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수사의뢰한 사안인 만큼 경호처 협조 아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9월 형수 등 가족 4명과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노온사동 1888㎡ 필지를 4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A씨의 형 B씨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했고 현재 진주 본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도시 지정 관련 정보를 미리 취득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A씨를 특수본에 수사의뢰했고, A씨는 대기발령 조치됐다.
특수본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 형제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신도시 지정관련 정보의 취득 여부와 경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온사동 일대에 몰린 ‘전북 전주발 원정투기’ 의혹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와 함께 땅을 구입한 형수 주소지가 원정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 및 전주 주민들이 몰려 있는 한 아파트인 점과 형 B씨가 전주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점(국민일보 3월22일자 2면 참조) 등을 감안하면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된 원정투기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특수본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전주발 원정투기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LH 직원 J씨와 공동매수인이자 지인인 L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접수된 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