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어린이집의 원장의 사망 원인은 호흡 기능이 상실된 것을 의미하는 ‘호흡부전’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서구는 어린이집 원장 A씨(51)가 이송됐던 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망진단서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방역 당국은 A씨에게서 다른 기저질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증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방역당국에 그가 지난달 26일부터 몸살 증상을 보였으며 전날 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에 몸살 증상 등으로 연수구와 서구 소재 의료기관도 방문했다.
이후 4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 오후 10시20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2시간40여분만인 전날 오전 1시2분쯤 숨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몸살 증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원장으로 근무했던 연수구 어린이집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14명 늘어 누적 33명을 기록했다.
방역 당국은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지역 내 280여개 어린이집에 소속된 교사 등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