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린 농지 ‘지분쪼개기’ 매수자 무더기 송치

입력 2021-04-06 15:35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세종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전날 정부부처 공무원 6명 등 농지 매수자 45명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자 A씨 등은 2016년쯤 농업회사 법인을 차리고 조치원읍 봉산리, 전의면 등의 땅을 사들였다. 이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텔레마케터를 동원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이들은 이후 토지의 지분을 쪼개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팔아 수억원어치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매수자들을 제외하고 지난해에도 일부 구매자를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연서면 스마트산단 투기 의혹 및 농지쪼개기 사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획부동산 업자들을 추가로 수사 중”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