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돌봄종사자·방과후강사’ 50만원 긴급 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1-04-06 14:51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2차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위험 등 복합적 어려움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를 지원하는 대책이다. 재원은 금융 노사와 은행연합회 등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한 지정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고용부는 지난달 말까지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6만534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장애인활동지원·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종사자가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학교수업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했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된다. 또 지난해 연 소득은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신청서에 기재하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