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정황증거 불과” 檢출신 구미 친모 변호사가 한 말

입력 2021-04-06 13:48 수정 2021-04-06 14:12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빈집에 홀로 남겨져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측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방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친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시체은닉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친모 석모(48)씨의 남편은 이날 오후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용균 부장검사)가 기소를 결정하자 유능종 법률사무소의 유능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했다.

유 변호사는 검경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석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입장이다. 그는 “유전자(DNA) 검사는 숨진 아이와 모녀관계를 입증하지만 석씨의 범죄 행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석씨를 접견했는데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방법, 고의성 여부, 장소, 일시 등을 못 밝히면 DNA 검사 결과만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석씨 입장에서 ‘아이 바꿔치기’가 억울할 수 있다”면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보강 증거 등 다른 증거가 있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시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 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A씨가 딸 김모(22)씨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석씨가 시체은닉미수는 인정했지만 출산과 약취는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석씨가 김씨의 아이와 숨진 여아를 바꿔치기한 약취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산부인과 외부인 출입 시스템, 주요 통로, 직원 동선 등 여러 단서를 종합해 석씨가 병원에서 신생아를 바꿔치기 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