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한번이라도 위반시 ‘적색업소’ 분류…빨간줄 긋는다

입력 2021-04-06 11:50

코로나19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적색업소’로 분류돼 빨간줄이 그어진다. 일단 적색업소로 분류되면 특별 관리대상에 올라 안전하지 못한 업소라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이 1건이라도 적발되는 업소는 ‘적색 업소’로 분류해 업체 리스트를 서울지방경찰청,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해 특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야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2개소를 적발했다. 유흥주점의 경우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4개소, 이용인원 기재 부적정 1개소, 오후 10시 이후 영업 1개소이며 단란주점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3개소,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3개소다. 위반내용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처분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이 근절될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서울시는 유흥시설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흥시설 관련 단체와 긴급 면담을 통해 유흥시설 대표자, 관리자, 종사원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토록 하는 방역수칙의 경우 계도기간이 4월 4일 24시까지였으나 적용대상 업소가 약 16만개로 이용인원 산정·게시 및 홍보 시간이 부족하고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동시간대 이용가능 적정인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계도기간을 4월 11일 24시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6일 0시 기준으로 전날 하루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7명을 기록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31일 199명으로 치솟았다가 이달 초 닷새간 166→155→149→152→147명을 기록하며 100명대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주말 검사 인원이 3일 2만3678명에서 4일 1만6170명으로 7500명가량 줄었는데도 5일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확진율(전날 검사인원 대비 당일 확진자 수 비율)이 0.91%로 치솟았다. 최근 보름간(3월 22∼4월 5일) 하루 평균 검사 인원은 3만946명, 일평균 확진율은 0.47%였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