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메신저 ‘디스코드’를 사용해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통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등 1년 전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모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은 10대 A군 등 1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음성채팅이 가능한 메신저 ‘디스코드’ 내 1대 1 대화 기능으로 불법 음란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구매희망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해외 클라우드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2만~3만 원을 받고 불법 음란물 영상 등을 판매했다. 조사 결과 한 사람이 최대 400만원가량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붙잡힌 A군 등은 모두 청소년들로 이들 가운데는 나이가 어려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들의 재판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이다. 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 검거할 방침”이라며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예방 활동을 벌이고 유관기관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