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면담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방문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검찰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오늘 (이 지검장을 조사한)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에 추가 제출하기로 한 CCTV 영상은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342호 인근 복도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공수처는 이어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7일 공수처 청사 내에서 이 검사장을 면담했다. 이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면담 시간과 장소, 수사관 입회 사실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함께 넘겼다. 그런데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씨는 공수처의 보고서에 기록된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은 허위이며 실제 수사관은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검사장의 청사 방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공수처 측이 낸 영상으로는 수사관 입회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추가 CCTV 영상을 요구하며,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의 보관기간은 한 달까지로 오는 7일이면 자동 폐기된다고 알려졌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