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차에서 내려 막춤…음주운전 40대男 벌금형

입력 2021-04-06 10:18
국민일보DB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차에서 내려 춤을 추다가 덜미를 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43)의 항소를 지난 1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2월 16일 새벽 5시13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인 채로 50m가량을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려 춤을 줬고 지나가던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 5분 사이에 급하게 막걸리 1병 반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막걸리 1병 반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