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어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는 투자 권유를 듣거나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6개월)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정안은 투자자와 NH투자 양측 모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NH투자가 막판까지 ‘계약취소’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과 연대 책임을 지는 ‘다자배상’ 구조를 주장한 만큼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다자배상안에 대해 “펀드 환매 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들의 책임 소재가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여야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