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여아의 사체 은닉 시도 전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려움에 차마 입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당초 경찰은 석씨에게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석씨의 혐의와 관련해 김씨가 2018년 3월 30일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김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로 봤다. 석씨는 지난 2월 9일쯤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사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석씨는 인근 마트에서 숨진 여아의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석씨가 구입한 새 신발과 옷은 숨진 여아에게 실제로 입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석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병원 진료기록 및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등을 토대로 석씨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
또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딸인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체은닉으로 바뀌었다”며 “혐의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및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다수의 정황증거가 확인됐고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친딸의 아이를 약취한 정황도 다수 확인했다”며 “석씨가 사체은닉미수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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