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7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각 40대 징역 7년

입력 2021-04-05 18:00 수정 2021-04-05 18:03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수감하고 나온 지 7개월 만에 다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4시40분쯤 서귀포시의 한 주택에 들어가 현금 149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을 훔쳐 나오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 A씨(53·여)와 남편 B씨(48)에게 발각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4시쯤에도 대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95만원과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지난해 8월 8일 새벽 3시쯤에는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씨를 발견하고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발견해 전화기 케이스를 뒤졌으나 훔칠 재물을 찾지 못 해 미수에 그쳤다.

강씨는 앞서 2002년 제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004년 12월에는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 2006년 2월에는 절도죄로 징역 7년, 다시 2013년 4월에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9월 준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20년 5월 16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구속되지 않고 석방되었음에도 이후 범행을 계속 해왔다”며 “앞서 피고인이 절도 내지 준강도 관련 범행으로 8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점까지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