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씨엔에쓰 거래정지

입력 2021-04-05 17:59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육일씨엔에쓰에 대해 4월 5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정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5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투자자 보호이다.

한편, 육일씨엔에쓰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3,315원, 거래량은 148,085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35원(-1.04%) 하락했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