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원구 세모녀 살인’ 신상공개…24세 김태현

입력 2021-04-05 17:16 수정 2021-04-05 17:26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지난달 25일 검거 이후 11일 만이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쯤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태현(24)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김태현은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35분쯤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레베이터를 이용, 퀵 서비스 기사인 척 피해자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고, 뒤이어 귀가한 큰딸 A씨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현은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피해자들의 집에 머무르며 냉장고에서 술, 음식을 꺼내 먹는 등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태현이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동안 A씨를 몰래 따라다녔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 및 자료 등을 확보해 스토킹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김태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4일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