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씨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숨진 여아의 친모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 씨의 딸 김 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수사 당국은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한 경위는 ‘오리무중’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기 때문이다. 석 씨 가족들도 지금까지 진행된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3세 여아가 지난해 8월 초 빌라에 홀로 남겨진 지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가 외할머니인 석 씨로 나타난 것, 혈액형 조사 결과 숨진 여아는 김 씨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기관이 모두 석 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지만 석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석 씨 남편 A씨도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핵심은 사라진 김 씨 딸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이지만 이들 중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 씨의 외손녀로, 석 씨의 딸 김 모(22)씨의 아이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숨진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 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아이(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 당국은 살인 등 4개 혐의의 형량이 센 만큼 김 씨가 이번 재판에서 자신과 숨진 여아의 관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밝힐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을 할 지 기대하고 있다”며 “김 씨의 발언에 따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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