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해지’ 폭탄 던진 SBS…노사 갈등 파국가나

입력 2021-04-05 16:37
연합

SBS가 경영진 임명동의제 문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SBS 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이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5일 성명을 내고 “SBS 사측이 방송역사상 가장 진보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공정방송 제도로 평가받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악질 자본의 노조 파괴 수단인 단협 해지까지 동원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SBS 사측도 2017년 임명동의제 도입 당시 획기적인 소유경영 분리의 제도화라며 자화자찬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에 재허가 조건으로 반영해 달라고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즉시 단협 해지 통고를 철회하고 노사관계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태영그룹(SBS의 대주주 격) 자본의 방송계 퇴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아울러 백해무익한 건설자본의 방송 지배 금지를 위한 법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장 임명동의제는 지난 2017년 당시 윤세영 SBS미디어그룹 회장(현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보도지침’ 폭로 이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약속하며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15년 서울디지털포럼 2015 개막식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오른쪽) 뉴시스

앞서 SBS는 지난 2일 사내 구성원들에게 노조가 임명동의제 삭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들어 단협 해지를 통고했다.

SBS는 “전 세계에서 경영진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는 방송사나 기업은 없다. 공영방송에도 전례가 없고 더군다나 경쟁력이 최우선인 민영기업이 대표이사와 경영진 임명 과정에 이사회와 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의 해지 통고로 단협의 효력은 법률상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무단협’ 상태로 새로운 단협 수립을 위한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