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지지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 사진을 온라인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5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166조의 2)에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비롯해 투표용지나 투표지(투표용지에 기표한 것)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법에 따라 1~10년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면서 “오는 7일 선거일에서도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3일 SNS에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올라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이 게시물엔 박 후보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에 한 이용자가 ‘박형준에게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린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후 해당 사진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선관위는 ‘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서 이 게시물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