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LH전북본부 직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4-05 15:48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전북본부 직원이 지난 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전북경찰청 진술녹화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진.

경찰이 택지개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또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 근무하며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LH 전북본부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