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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기본방역수칙 시행’...점검 나선 양천구청
입력
2021-04-05 13:45
기본방역수칙 적용 첫날을 맞은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양천구청 관계자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