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 ○명’ 적으면 300만원 과태료, 기본방역수칙 시행

입력 2021-04-05 13:41 수정 2021-04-05 16:50

기본방역수칙 적용 첫날을 맞은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에 손님들이 작성한 출입명부가 놓여 있다.


출입명부의 경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표자 한 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됐다. 오늘부터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스터디카페에 음식물섭취 금지를 비롯한 방역수칙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