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컨설팅, 논문·보고서 대필…학원장·실장 징역형

입력 2021-04-05 11:03 수정 2021-04-05 13:17
게티이미지뱅크

학생들의 학술대회 입상 실적을 위해 논문, 보고서 등 대필·대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장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입 컨설팅 학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실장, 부원장 등을 맡았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박씨 등의 혐의에 대해 “학술 대회 등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학술 대회 등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나아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도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박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김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참작 사유를 전했다.

박씨 등은 대입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입상 실적을 위해 각종 보고서나 논문 등을 학원 강사들이 대작·대필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용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해당 학원에 등록한 고등학생들은 강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나 논문을 학술대회 등에 제출해 입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께부터 2019년 7월께까지 총 58회에 걸쳐 각 대회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