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가 다음달부터 전면 점심시간 휴무제에 들어간다. 시·구 민원실을 찾으려면 가급적 점심시간을 피해야 되지만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무인발급기로 해결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제2항에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지자체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구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그동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 점심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해왔다.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시까지 방문한 민원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점심을 미룬 채 일하거나 민원인이 오히려 식사를 하러간 담당 공무원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 운영을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을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5개 자치구와 협의해 4월 말까지 시민 홍보에 집중하고 민원발급기 추가 구매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한 안내와 함께 세무사·회계사·변호사 사무실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다.
또 점심시간 안내 전화 연결음을 깔고 홍보 배너·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휴무 시간대를 널리 알리기로 했다.
민원실 등을 제외한 사업부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과 ‘ ‘공직자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복무 지침’에 따라 점심시간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11시 30분~13시 30분 사이에 시차 운영을 한다.
일부 지자체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2017년 2월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경기 양평(2017년 7월), 전남 담양·무안(2019년 9월), 전북 남원(2021년 1월)에 이어 경기 수원시가 지난달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전국의 각 법원 민원실도 2020년 1월부터 점심 휴무제를 채택했다.
노조는 2018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합의한 뒤 2020년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온 이 제도 시행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5월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점심시간에만 민원실 방문이 가능한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원 김모(40)씨는 “짧은 점심시간을 쪼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밖에 없는 데 민원실이 문을 닫으면 어쩌란 말이냐”며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노조 관계자는 “식사와 함께 재충전을 하는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라며 “광주의 경우 실제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찾는 이들은 평균 5~1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