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당업자 60건 적발…입찰제한·이득금 환수

입력 2021-04-05 10:42

조달청이 1분기 입찰 공정성 훼손 등 부정당업자 60건을 적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당이익금 환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담합입찰 30건, 계약불이행 14건, 계약조건위반 6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례 5건, 기타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 2건, 계약미체결 2건, 뇌물제공 1건 등이다.

대표 사례로 백신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이 낙찰받도록 담합 행위를 한 27개사와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공여·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등의 부정행위를 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3억5100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해당 기업들의 제재 정보는 나라장터에 공개돼 모든 공공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동안에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상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건전하고 공정한 조달시장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