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서울대 대학원생 정학 처분…대법 “정당한 처분”

입력 2021-04-05 09:45 수정 2021-04-05 11:19
국민일보DB

대법원이 같은 학교 학부생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유기정학 9개월 조치를 한 학교 측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피해자가 함께 모텔을 갔지만 술에 취해 정상적 의사 결정을 할 상태가 아니었던 만큼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없어 징계 대상인 성희롱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기정학 9개월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피해자 B씨는 서울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이들은 2018년 6월 새벽 각자 회식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모텔에 갔다.

같은 날 오전 A씨는 B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B씨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행위를 했다. B씨는 약 1주일 뒤 ‘A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키스를 하고 몸을 만졌다’는 취지의 신고를 서울대 인권센터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대 측이 A씨에게 정학 9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묵시적인 동의로 신체 접촉을 했을 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신체 접촉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대 측의 정학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서울대 측의 학칙,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인권센터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정학 9개월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징계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심은 피해여성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휘청거린 점, A씨는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의 행위는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