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마련하려’ 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생에…2심 감형

입력 2021-04-05 09:24

학비 마련을 위해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5일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9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세 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빼앗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10일에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건네받으려다가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며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 양형을 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비해 소액”이라며 “처벌 전력이 없고 8개월여간의 구금 기간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