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한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10시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에서 스쿼트 운동기구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로 B씨(24)와 말다툼을 하다가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말다툼 중 B씨가 빈정대며 반말을 하자 손으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목을 잡은 후 끌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A씨가 대체적으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에 이른다”고 판결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