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뒤… 시신 옆 사흘간 밥 먹고 맥주 마셔”

입력 2021-04-05 06:42 수정 2021-04-05 10:31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살인을 저지른 이후 시신이 방치된 범행 현장에서 사흘간 머무르며 밥과 술까지 챙겨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북부지법 박민 영장전담판사는 4일 피의자 김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20분 만에 마친 뒤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A씨(25)의 집에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홀로 있던 A씨 여동생과 5시간 뒤쯤 귀가한 A씨 어머니, 그로부터 1시간 뒤 돌아온 A씨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을 한 이후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A씨 집에 머물며 밥을 챙겨 먹고, 집에 있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목과 팔목, 배 등에 칼로 수차례 자해를 한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큰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전에도 큰딸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 주소로 찾아간 적이 있으며, 자신의 연락처가 차단되고 난 후에는 다른 번호를 통해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는 병력은 없으나, 과거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3시부터 A씨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24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