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릿수 격차’ 발언 윤건영, 선관위로부터 경고받아

입력 2021-04-05 00:05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자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자체 여론조사를 인용한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4일 윤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수치 없이 일회성으로 발언했고 해당 발언 보도를 수정한 데다 선거법상 수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발언한 부분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성에 그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과 캠프 등에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다”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