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이 법원 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 비율을 밝혀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국회 측에서 법관대표회의 회의록을 탄핵소추 근거로 삼은 만큼 회의의 편향성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재에 이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회 측에서 법관대표회의 의결을 탄핵 근거로 삼은 만큼 편향성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정치적인 목적의 신청이 아닌 상대방 증거를 탄핵하기 위한 신청”이라며 “의견이 아닌 사실을 묻는 것이니 받아들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법관대표회의 논의가 특정 집단에 의해 주도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사실조회 신청에 이어 당시 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한 판사 1명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 및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었다. 당시 105명의 대표 판사가 참여했고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해 한 표 차이로 의결이 이뤄졌다. 구체적인 탄핵 대상 명단을 논의하진 않지만 사실상 법원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는 행위로 해석됐다.
2018년 윤한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검토한 결과 법관대표회의 의장, 부의장 등 집행부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전국 판사들이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를 선출한 임시기구로 출발했다가 2018년 2월 상설기구로 격상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