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하던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결국 구속

입력 2021-04-04 19:32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4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여분에 걸쳐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법정 출석 전후로 “왜 살인을 저질렀나”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나”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B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자해한 A씨를 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연락을 주고받던 중 B씨가 실수로 노출한 집 주소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적 있고 연락처가 차단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연락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정신감정이나 범행 현장검증 등도 검토 중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