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간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첩 갈등

입력 2021-04-04 17:13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를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서 기소권한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공방은 법원으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도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검사 사건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우선적으로 수사 및 공소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공수처장이 공소 제기권 행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재량이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답했다.

대법원 의견에 이목이 쏠린 건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수원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을 기소했다. 수사 후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24조3항을 근거로 공소권 제기를 유보한 이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재이첩한 사건을 다시 넘길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었다.

결국 공은 이번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법 상 검찰의 공소 제기는 위법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 또한 공소 기각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소송이 검찰과 공수처의 향후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법관과 판·검사 등에 대한 공소제기권을 갖는데 해당 권한이 독점적인지, 타 기관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도 우선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에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