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의 감성주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대전시가 일주일 간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밤 시간 영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5개 구청장과 논의한 결과 일부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5일부터 11일까지 대전지역의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집합금지 연장 여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표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허 시장은 “일반적인 식당은 실제 영업시간에 관계 없이 보통 10시 이내에 영업이 종료된다”며 “하지만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식당에서도 자체방역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2주 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은 일평균 확진자의 수가 13.9명까지 늘어났다. 확진자 동선 역시 감성주점과 식당, 유흥주점, PC방, 노래연습장 등 일상적인 장소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특히 3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대거 발생하고 있으며, 전날에는 한 교회에서 21명이 집단감염되는 등 교회를 통한 재확산 가능성도 보이는 상황이다.
허 시장은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이내 규칙을 준수해주시고, 식사 등 소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연말에는 분명히 일상생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