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글로 명예훼손 시 처벌… 헌재 ‘합헌’

입력 2021-04-04 11:44

온라인상에 허위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 2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비방할 목적’의 개념이 모호해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그 의미 내용을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이 가능한데, 형사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거짓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며 “모욕 행위와 달리 법정형을 가중해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