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올려 논란을 빚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임대료를 인하해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박 의원이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며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이 박주민답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박주민을 비판하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기자들과 국민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은 ‘박주민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 거야’라는 기대를 해왔고 지금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맵게 야단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위선의 프레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박 의원의 임대 재계약에 대해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 힘내라 박주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소유 서울 중구 신당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했을 때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셈이다.
박 의원은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종전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 전월세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는 했지만 박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박주민 의원이나 김상조 실장이 비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5%(전월세 인상률)를 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직전에 자기들 말 주장과 달리했던 것이 문제인 것”이라며 “‘5%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하면서 자기들은 그 직전에 올려 받은 그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